2025.04.12
우리 가족이 된 반려동물, 이름도 지어주고 좋은 사료도 고르는데… 혹시 등록은 하셨나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율 등록을 지원하고 있어요.
등록이 완료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에는 소유자 변경, 이사, 사망 등 정보 변경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후 3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 후 30일 이내 등록해야 해요.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등록만 제대로 해도 유기동물을 줄이고, 실종 시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에요. 책임감 있는 보호자 문화를 만들고, 유기동물 문제를 줄이며,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보호자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첫걸음입니다.
아이가 사라졌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자, 사회적 유기동물 문제를 줄이는 핵심 제도예요.
오늘 바로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고,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가장 가까운 지정 병원에 문의해보세요.